약사법 21조…관리약사의 투약기 통한 상담 판매 근거
애매한 약국 ‘경계면’, 시설물로 약국 ‘外’ 설치도 가능

복지부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자체에 공개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허용된 원격화상투약기(의약품 투약기, 이하 투약기) 도입에 대한 근거로, 공식 입법 예고 전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약사법 개정의 제안 이유로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법률안인 약사법 제50조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됐다.

다음은 약사법 개정안 내용이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한 후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⑥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운영하는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할 것

2. 의약품 투약기에 보관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3.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두지 말 것

4.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것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의약품 투약기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수량, 의약품 투약기의 운영방법, 시설․관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이 공개된 후 이를 둘러싸고 각계의 엇갈린 해석들이 도출됐다.

약사회 측은 “약국개설자만 투약기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일각에서는 ‘약사법 21조’를 근거로 “관리약사도 투약기를 통해 상담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21조는 약국의 관리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2항에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리약사와 개설약사는 동일시되기 때문에 관리약사 역시 투약기를 운용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한약사 역시 투약기로 의약품을 팔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뿐 아니라 약사법 제50조 5항의 ‘약국의 경계면’은 해석이 애매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약사회 측은 이를 ‘약국과 접한 면’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일부 약사들은 “약사법 제50조 1항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약국 외에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투약기는 약국의 시설물로서 약국 밖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약국 내 시설물은 개설등록 허가가 필요 없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안은 오는 10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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