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처방약 구매까지…안전성 검사 없어 유해물질 위험 ↑
‘의약품 온라인 판매’ 복지부·약사회 VS. 기재부·미래부 견해 상반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 구매가 성행하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투약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상에서는 해외직구로 구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7월 초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약, 근육강화제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혀 온라인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경고했다.

이에 국내 및 해외의 온라인 제품 거래 현황과 문제, 관계 부처와 약사회의 입장에 대해 살펴봤다.

해외 인터넷 판매 2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140개)·성기능 개선(67개)·근육강화(67개)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총 274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Multi energy: Men's MAX Virility’, ‘17-Testo’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6개 제품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또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Tenacity’, ‘White kidney bean’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또는 카스카라사그라다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 의약품, 온라인으로 개인 간 유통
이러한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개설된 온라인 약국에서는 한국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동번역기를 탑재한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어 얼마든지 온라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판매 경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관세법은 국내 소재 구매대행업체의 해외직구를 수입 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로로 취득한 의약품은 중고거래사이트 등 인터넷상에서 개인 간에 유통되면서 약국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금지에 대한 조항을 피해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찬반 투표…의약품 온라인 거래 부정적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1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 54%로 급성장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의약품 온라인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지난 5월 15일, 한 포털사이트에서 ‘의약품 온라인 거래…당신의 입장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누리꾼들의 찬반 투표는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그림1> 네이트Q에서 진행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당신의 의견은?’ 투표 결과

투표 결과는 ‘제한해야 한다’ 측이 91%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과 가짜약 유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 역시 “아무래도 먹는 건데 조심해야지. 부작용 일어나면 감당 못한다”, “가짜약인지도 모르는데 구입하는 것은 돈 주고 병 사는 것” 등으로 반대 의견이었다.

해당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누리꾼들이 국민의 표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약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 국가들, 이미 온라인 약 거래 활발
사실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을 통한 약 구매가 일상적이다. 중국의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3년 약 42억 위안(약 7379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규모는 100억 위안(약 1조 7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2013년에 일반의약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조만간 무인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택배 배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림2> 디지털 약국 ‘캡슐(Capsule)’ 메인 화면

미국 뉴욕시는 지난 5월 온라인으로 처방약을 주문받는 디지털 약국 ‘캡슐(Capsule)’을 오픈했다. 캡슐은 의사가 캡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면 환자 주소로 처방약을  무료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제품 거래, 부작용은 없나?
한편 중국은 인터넷 의료 시장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 의약품의 온라인 시장 개방으로 인한 실적 악화로 오프라인 약국들이 잇달아 폐업하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 올해는 처방약에 대한 온라인 판매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 대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나 쇼핑몰을 운영하며 하루매출 천만원 이상을 달성했었다는 A약사는 현재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다. 그는 “인터넷 시장은 개인에게는 수익모델이지만 전국적으로는 난매”라며 “시장 가격을 형성해 놓았는데 다운시키면 공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터넷 판매는 박리다매식이라 제품을 수입했을 때 이를 소화시켜줄 수 있는 약사조합, 법인, 방문판매 조직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이나 건기식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 개인에게도, 오프라인 약국에도 큰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시장질서의 혼란과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의약품 인터넷 판매, “규제 필요” VS. “규제 낮춰야”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판매가 불법인 의약품을 둘러싼 논란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관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후생 증대와 관련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상품의 판매 규제를 낮춰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복지부의 입장과 상충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약사회는 6월 25~2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팜엑스포 행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국민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1> 대한약사회 “약, 인터넷에서 구입하지 마세요” 홍보 활동

이날 행사를 진행한 정남일 약국담당 부회장은 “약국이 아닌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불법의약품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시민들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조했다.

또한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불법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입의 위험성을 홍보하여 국민들 스스로 인식하도록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 이후에도 전국 약국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꾸준하게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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