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용포장 약제 소분조제 시 소수점 단위 청구 등 불편
7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의약기관 혼선 고려해 보완

약제급여목록이 전면 개편되면서 새로운 코드 적용이 3개월 유예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1월 1일부터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목록을 재정비하고 표기방법을 통일하는 등 약제급여목록을 일제 정비했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기존 코드로 청구하면 심사조정하고 새 코드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6월 2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송석준 의원이 “처방을 하는데 투약량을 바꾸면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심평원은 확실히 보완해 시행해달라” 당부한 데 이어 손 원장이 “약제 급여목록 코드 관련 의약기관의 혼선을 고려, 3개월간 유예해 보완하겠다”고 발언한 것.

하지만 아직 정식공문을 통해 유예 여부가 공지되지 않은 상황.
복지부는 충분한 유예기간 이후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2월 17일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약제급여목록을 재정비 하고 표기방법을 통일해 신약 등재 절차 간소화·신약 가치를 적정 인정· 저가의약품 관리·복합제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심평원은 대한약사회를 비롯, 병원약사회·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단체에 지난해 11월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회의를 개최했으며,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기존코드 변경 등 6,799품목 신설·규격·단위 등 658품목 변경 관련 공문을 각 단체에 발송했다. 개편된 약제급여목록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국 요약기관들은 포장단위에 맞춰진 외용제 및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에 대해 기존 코드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 코드를 사용할 경우 삭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약제급여목록 정비는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 등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규격마다 별도의 청구코드를 부여하기 때문에 약제의 포장단위에 따라 최대 5개까지 청구코드가 부여된다.

동일제품명인 품목은 보험청구프로그램에서 의약품 구별이 용이하도록 제품명 뒤에 (주성분총함량/규격)을 표기하게 된다.

또한 연고제, 크림제, 흡입액 등 혼합·부분처방하는 약제 및 덕용포장 약제가 소분조제하도록 처방된 경우 1회 투약량을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해야 한다.

이에 소수점 단위로 청구해야 하는 불편과 더불어 상한금액 표기 혼용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외용제는 규격에 따라 수가가 책정돼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입력하지 않으면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코드 적용을 3개월간 추가로 연장함에 따라 약제급여목록 일제정비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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