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로드맵 발표…對회원 홍보 포스터부터 全 회원 궐기대회까지
편의점 상비약 때와 달라…전향적 합의 없이 끝까지 회원 뜻 관철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정남일 대한약사회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장이 6월 1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정남일 투쟁위원장을 비롯, 최두주 정책실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한갑현·최미영 홍보위원장이 참석해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남일 투쟁위원장은 “화상투약기 문제는 약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약사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세월이 지나도 근간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대통령 주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과 ‘처방약 배송 허용’ 의제가 논의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규제개혁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투쟁위는 2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팀, 홍보팀, 투쟁전략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분담한다.

정책팀은 7월 초까지 정책자료 개발 및 대회원 교육자료를 작성한다. 홍보팀은 언론배포용 홍보자료(7월 중 완료) 및 약국 부착용 포스터·리플렛 등을 제작·배표하며 방송, 주요 중앙언론사 사회부장과 간담회 개최를 7월부터 9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투쟁전략팀은 6월 내 투쟁로드맵을 수립, 시·도 투쟁기구를 구성하여 7월 초까지 지부·분회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8월부터는 1인 릴레이시위 일정 및 지역별 궐기대회 계획을 수립한다.

대외협력팀은 1차 국회입법 저지 활동으로 국회의원 면담을 진행하며 2차 활동으로는 입법 예고 시 8월까지 국회의원 면담 지속, 3차는 보건복지위 상정 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1인 릴레이시위와 지역별 궐기대회 및 전국약사대회를 10월까지 전개한다. 10월 이후부터는 최후의 카드로 4차 입법 저지 활동, 회원 총궐기를 주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로드맵에서 회원총궐기의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돼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시의적절하게 유동적으로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려면 처음부터 마지막 카드를 낼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가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취하겠다. 회원의 힘이 필요할 때 모든 힘을 총동원해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아직 투쟁위 활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정책 관련 업무는 물밑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회원 교육용 자료와 약국 부착용 리플릿까지 완성된 상태로, 곧 우리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5월 18일에 화상투약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미 많은 작업이 완료되어 스탠바이 상태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이 저조하다는 생각보다는 화력을 집중적으로 모으기 위해 내공을 쌓고 있다고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투쟁위의 주요 활동은?
6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리라 예측하고 있다. 예고 전에는 지역단위로 투쟁위 구성을 완료하고 홍보위에서는 약국내방객 대상 리플릿,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려 한다. 보건의료단체와 연대 활동을 통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캠페인을 펼치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회원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될 시기에는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하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는 전 회원 궐기대회를 전개할 계획이다.

약사회 60년은 투쟁의 역사다. 보험, 한약 문제 등 매년 정부에서 약사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약사회에는 이를 해결하는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다. 대언론, 대국회 등에 배포할 홍보물도 준비 중이다.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부장들이 많아 20대 국회로 암암리에 접촉을 시작했다.

원격화상투약기 외에 다른 복지부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약사회는 편의점 일반약 품목 확대, 조제약 택배 배송, 장애인 복지법 개정, 구입가 미만 판매 등 많은 현안과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원격화상투약기, 온라인 약국, 조제약 택배 등은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와 연계가 되는 사안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원격화상투약기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현재로서는 투약기 관련 약사법 개정안 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기재부 결정에 따라 복지부가 이를 꼼짝없이 시행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가 화상투약기의 약국 외 설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투약기가 공공장소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장소 설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약국 부착용 포스터는 전국 약국에 게시되는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전국 약국에 배포, 부착할 것이다.

지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때와 다른 각오가 있다면?
그 당시 상비약 마트·편의점 판매를 막기 위해 강력히 투쟁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번에는 전향적 합의 없이 끝까지 회원의 뜻으로 가겠다. 원격화상투약기는 대면원칙에 철저히 위배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
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독이 될 수 있다. 이를 국민 편의성만 우선시해 추진한다면 안전한 의약품 투여라는 국가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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