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 통해 약사법 개악 저지…신산업투자위·청와대로 대관 강화
상비약 품목 추가 ‘금시초문’·장애인 복지법 개정돼 의사 조제 확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지난 5월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11가지 보건복지부 관련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봉윤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지난 5월 18일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대해 “5월 10일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진료, 드론택배’ 등을 거론, 규제혁파를 강조하면서 이에 힘입어 원격화상의약품 판매시스템 건이 5차 회의 전 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관련된 11가지 현안은 △법인약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성분명 처방 도입과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온라인약국(인터넷 판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시정명령, △조제약 택배 배송, △화상 투약기, △장애인 복지법, △안전상비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이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안 되었을 뿐 복지부 관련 현안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현안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며 다음은 그 내용이다.

약사회는 현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국회를 향해 약사법 개악을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19일 규제개혁 악법저지 투쟁위원회를 설치했으며, 투쟁위 내 지부장, 분회장, 상임위원장 등이 소속돼 투쟁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악법저지 투쟁위원회는 규제개혁악법에 관한 모든 것을 저지하는 위원회로, 그 악법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투쟁위는 약사법 개정뿐 아니라 동일성분 제제 활성화 등 약사들의 불이익이 정비되지 않은 현안 개선에도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약사미래발전연구원을 통해 약사 직능, 약사 직역, 처우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수반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조제 보조원 수용 대신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는 협의한다는 루머가 있었다.

조제 보조원의 ‘ㅈ’자도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발언할 기회 자체도 없었거니와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복지부와 이에 대한 협상은 일체 없었다.

복지부 측에서 화상투약기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이 있었나?

현재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제안 받은 바 없다.

제안이 오면 참여할 것인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 전향적으로 약사회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투쟁위가 결성됐기 때문에 따로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투쟁위 구성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정남일 규제개혁 악법저지 투쟁위원장이 선출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예정이다.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국민의당의 공문 외에 추가로 받은 공문은 없나?

19일 발표된 국민의당 논평은 드론 택배 등 대부분의 규제개혁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의당은 반대나 찬성이 아닌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라 전남약사회, 광주약사회 측가 국민의당과 접촉해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 내부도 현재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우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청와대나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대응 방안은?

이제는 논리 싸움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식약처 등을 대관했는데 이제부터는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위원회, 청와대까지 대관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약사회 업무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무엇이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인지 인지시키는 과정도 병행하겠다.

화상투약기 약국 내 설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약사법 조항에 따르면 약국 내에서 판매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약국 외 설치는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원래 화상투약기를 15~20개 약국에 설치해 그 약국들과 연계된 하나의 콜센터를 운용하면서 센터에 상담약사를 두어 가맹약국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를 받는다는 안으로 만들어 졌는데, 약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약국 내 설치로 바뀐 것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네 개 확대한다는데?

금시초문이다. 24시간 운영조건을 없애고 나들가게를 확대하겠다는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다. 실질적으로 편의점이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 수가 크게 소화제, 해열진통제, 해열제, 파스로 네 가지인데 이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단코 네 개 품목을 추가시키려 한 적이 없으며 복지부 측에서 그런 발언을 들은 적도 없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의사 조제 확대되나?

현행법상 의사는 장애인 1, 2등급까지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6등급으로 분류된 장애인 등급을 중증, 경증으로 구분해 중증 1~3등급, 경증 4~6등급으로 복지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약사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약사법도 개정할 수밖에 없으며 개정되면 3등급까지도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어 결국 조제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련 현안 시정명령 명문화는?

이미 지난 3월 31일자로 시정명령이 시행됐다. 복지부가 시행 규칙을 명문화하지 않았는데 를 이렇게 하면 지자체 관계자들(약사감시원)의 권한이 강화된다. 동일한 사안인데 A약사에는 시정명령, B약사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후에 약사들의 클레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불평등의 소지 때문에 앞으로는 시행규칙을 명문화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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