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재산 현황, 상속자 구성 따라 달라져                              현금·금융보다 부동산 적합, 전세보증금 활용도 도움

▲ 유준선 세무사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골든와이즈닥터스 센터장

연로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이 유리한지, 생전에 증여가 유리한지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여부는 세금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상태, 재산 현황, 상속인이 될 사람들의 구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상속이란 사후에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물려주는 것을 뜻하며, 증여란 생전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의해 증여자가 본인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주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과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물려주느냐, 아니면 살아 있을 때 물려주느냐에 근본적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상속세를 피하려면 사전증여를 하라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10~50%로 동일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보다 과세표준이 더 커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한쪽으로 집중된 경우에는 향후 상속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증여를 해서 가족들에게 일부 이전하는 것이 절세가 되므로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사전증여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의 증여 계획을 세워 재산 가치 상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많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가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과거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기는 하나 사망 당시의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들 들어, 증여 당시 평가액은 5억 원이었지만, 사망 당시 8억 원으로 가치 상승이 되었다고 해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재산가액은 8억 원이 아닌 5억 원입니다. 즉, 증가된 재산 가치 3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증여는 쪼개서 할수록 세 부담 가벼워진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아닌 아들의 주택 마련 자금으로 현금 3억 원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대략 3천 6백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이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절반씩 증여하는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든다.

아들에게 증여 시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억 원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반반씩 증여 시에는 아들에게는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어 대략 1천만 원 가량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를 해 주고 싶지만 증여세 부담이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의 세금을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 주면 세금 납부 자금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 이후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증여세를 충당한다면 추가적인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 현금이나 금융재산보다는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 또는 증여하라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중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의 60%~80% 정도의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토지의 경우에는 60%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적용하기 힘든 토지나 상가, 빌딩 등을 취득하여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재산가액이 평가되므로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은 상속, 증여재산의 시가로 바로 적용되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과 증여 중 확정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세부담을 고려한 합법적인 재산 이전의 측면에서는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님이 앞으로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분산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활용해 재산 가치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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