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채무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상환 시 출처 입증 못하면 추가 증여세 부과 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계획을 미리 세워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자식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증여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망하게 되면 또 다시 상속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세부담이 급증하면서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적절히 이용하면 양도나 일반 증여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방안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준선 세무사 (세무법인 대성 세무사, 골든와이즈닥터스 센터장)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가액만큼은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게 되고, 수증자는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액 부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채무가액만큼은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채무는 반드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거나 임대보증금이여야 함
②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여야 할 것
③ 해당 채무를 실제로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것

따라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 등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이후에도 사실상 원리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
→ 아파트(시가) : 10억원
→ 담보된 채무액 : 3억원
→ 취득가액(10년전 취득) : 5억원(필요경비 포함)
→ 유 원장이 자녀(25세, 최근 10년 증여 받은 사실 없음) 유똘똘에게 상기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가?

1. 전액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 10억원 - 0억원 = 10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 10억원 -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9억5천만원
증여세 납부세액 : 202,500,000원 (유똘똘 부담)

2.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1) 증여세 (수증자인 유똘똘 부담)
증여세 과세가액 : 10억원 - 채무 3억원 = 7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 7억원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 6억5천만원
증여세 납부세액 : 121,500,000원

2) 양도세 (증여자인 유원장 부담)
① 유원장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 양도소득세 부담 없음
② 유원장이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
   양도가액 : 3억(채무가액)
   취득가액 : 5억원 X (3억원/10억원) = 1.5억원
   양도차익 : 1.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0.45억
   과세표준 : 1.5억 - 0.45억 - 2,500,000 = 102,500,000원 (35% 세율 구간 적용)

이처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증여세 부분은 언제나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위의 사례처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해당되도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최고세율 또한 증여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여하기 전에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자녀가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도 명확히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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