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초음파 검사, 난임 수술 등 임신, 출산 적극 지원
고도비만 환자 수술도 보험 적용…매년 3500억원 지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2월 3일 제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주기별로 의료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청소년의 충치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약 13만명에 달하는 고위험임산부는 입원본인부담을 10%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 관리 소포품도 올해부터 지원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고운맘카드의 이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 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 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2018년부터는 비급여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 교정을 위한 구순비교정술,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청소년의 충치예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오는 2017년부터 완화하고, 비용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우선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고도비만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한편으로는 경도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해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20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의 보험이 적용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올해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된다. 호스피스는 올해부터,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는 2017년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임종시 1인실, 간병비, 환자와 가족 심리상담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비급여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선별급여 제도로 비급여의 공적 관리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액 비급여 해소를 위해 임산부(2016년)와 만성간질환(2017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도 2018년부터는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진료비용을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고지 지침을 개정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번 계획으로 인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7.4조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25개)는 5년간 약 1.4조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20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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