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케토프로펜의 테이프제를 포함한 외피용제에 대해 사용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발표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토프로펜은 이미 임신 후기의 여성에게 사용 금기로 규정된 제품이지만 외피용제에 대해서는 금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케토프로펜 테이프제를 사용한 임산부에게서 태아동맥관 수축 등이 발생된 사례가 집중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2008년에는 임산부가 케토프로펜의 테이프제를 연속으로 사용했다가 태아에게 동맥관 수축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신중히 사용하도록 한바 있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거듭 발생하면서 임산부에게 케토프로펜 테이프제를 연속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 [표1] 케토프로펜(테이프제) 부작용 예

이후 PMDA의 검토 결과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25일 임산부가 케토프로펜 테이프제를 하루에 1장씩 1주일간 연속 사용한 후 태아에게 동맥관 수축이 일어난 증례가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케토프로펜의 모든 외비용제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임산부 사용을 금지하도록 사용상의 주의를 개정했다.

케토프로펜 테이프제를 임신 중기 여성이 사용해서 양수과소증을 초래한 증례도 있기 때문에 PMDA는 케토프로펜을 함유한 제제에 관해서 임신 중기의 여성이 사용할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생노동성은 케토프로펜 제제의 제조판매업자에게 신중하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첨부 문서를 ‘임부 산부 수유부 등에 대한 투여’ 항목에 추가 기재해 함께 주의하도록 지시했다.

일본에서 케토프로펜의 판매가 개시된 1995년 12월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 임신 후기의 여성에게 나타난 태아 동맥관 수축 관련 부작용은 총 4건이며 임신 중기의 양수막과소증의 부작용 증례는 1건이 보고됐다.

▲ [표2] 케토프로펜 외피용제의 사용상의 주의(2014년)

위 [표2]처럼 2014년 3월의 첨부문서 개정에 의해서 [금기],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등에 대한 투여]의 항목에 임신 중의 사용에 관한 주의가 추가 기재됐다. 다음 사항에 관해서 충분히 주의한 다음 대응하면 된다.

케토프로펜 이외의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외피용제 사용으로 태아에게서 동맥관 수축이 일어난 증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약제의 작용 메커니즘으로 임신후기 여성에게 사용했을 경우 케토프로펜의 테이프제처럼 태아에게 동맥관수축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치료상의 유익성이 그 위험성을 능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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