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이 지난 8월 아세트아미노펜 투여 환자에게서 극증간염(급성간염중증형)의 국내 증례들이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이에 관한 첨부문서 개정을 지시했다.

의약식품국은 부작용 란의 중대한 부작용, 간기능 장애·황달 항목에 극증간염을 추가 기재했다. γ(감마)-GTP의 상승 등을 수반하는 간기능장애, 황달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실시하고 이상이 인지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 의한 간 장애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일부가 치토크롬에 의해서 대사되어 그 대사산물인 N-아세틸-P-벤조퀴논이민(NAPQI)을 만들어 내면서 일어난다. NAPQI는 글루타치온에 의해서 해독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은 과잉섭취한

경우에 글루타치온의 포합능력이 한계에 달해 간 내에 NAPQI가 축적되고 간세포 구성 단백과 공유결합해 간장애를 야기한다.

그러나 중독성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약제성 알레르기에 의해서 간장애가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투여량과 관계없이 발증해 발열, 발진, 소양감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백혈구와 호산구 증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의 1일 복용 최대용량을 현행대로 4,000mg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2일 이같이 밝히며 단, 최대용량 복용에 대한 경고가 강화되는 등 일부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에 대해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제시, 오는 15일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변경안을 보면 우선 일반약 아세트아미노펜(단일, 복합)의 경우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해 일일 최대용량(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이번에 추가됐다.

전문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메토카르바몰 경구복합제와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마약류)에도 사용상 주의사항에 간독성과 관련된 문구가 신설됐다.

신설안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은 때로 간이식 및 사망을 초래하는 급성 간부전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 간 손상은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해 일일 4,000mg을 초과했을 때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 코멘트와 약사의 역할>

■ 급성간염중증(극증간염)에 대하여

극증간염이란 급성간염 중에서도 특히 중증이며 고도의 가부전과 의식장애(간성뇌증 또는 간성혼수라고도 불림)의 양쪽을 모두 수반하는 증상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극증간염은 간염바이러스의 감염, 약물알레르기, 자기면역성 간염 등이 원인으로 발현한다.

일본의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발증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중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의 캐리어(무증후생보균자)가 발증하는 케이스와 캐리어로부터 성관계 등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발증하는 케이스 등이 있다.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이어서 많은 케이스는 원인불명인 경우인데 이것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약물알레르기나 자기면역성간염에 의한 극증간염은 각각 10% 이하이다.

증상은 발열과 근육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 전신의 권태감과 식욕부진 등이 흔히 나타난다. 이어서 소변의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며 황달증상이 나타난다. 황달이 눈에 띄면서 비로소 질병을 눈치채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급성간염의 경우에는 황달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전신의 노근함 등의 증상이 가벼워지지만 극증간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그대로 지속되거나 거꾸로 심해지며 이에 수반해서 의식장애(간성뇌증)가 나타난다.

간성뇌증의 정도는 각양각색이다. 낮과 밤의 수면리듬의 역전,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나아가서 장소와 사람, 시간 등을 착각하거나 사소한 일에 흥분해서 날뛰기도 한다. 중증이 되면 잠든 상태에서 부르거나 통증자극을 가해도 반응하지 않는 간성혼수에 빠진다.

극증간염은 최초로 증상을 눈치 챈 뒤에 간성뇌증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이 열흘 이내인 경우(급성형)와 11일 이후인 경우(아급성형)로 분류되는데 경과는 급성형 쪽이 양호하다. 간성뇌증출현까지의 기간이 8~24주간 걸리는 증례는 지발성간부전으로 분류된다.

1988~2009년 사이에 일본 전역의 주요 병원으로부터 수집한 극증간염화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이식을 하지 않고 내과적 치료만 받은 환자는 급성형의 경우 약 50%, 아급성형의 경우에는 약 20%가 목숨을 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극증간염의 치료는 혈장교환, 혈액투석, 글루카곤-인슐린요법 등이 있다. 조기치료에 의해서 가장 기능이 저하된 기간을 극복하면 간장이 재생되므로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치료에 의해서도 간장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간이식을 하게 된다.

 

■ 아세트아미노펜과 간장애에 대하여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중독성 부작용으로 간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제이기도 하다. 대량복용이나 음주자 또는 영양장애자의 경우에는 중독량 이하의 소량 투여로도 중증의 간장애가 발현됐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발증기전에서도 기재된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극증간염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투여량이 적어도 극증간염이 발증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약사의 유의사항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극증간염의 발현이 소량 투여 시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극증간염의 초기증상인 발열, 근육통 등의 감기증상(투여 전의 발열이나 감기 유사 증상은 제외), 전신 권태감과 식욕 부진, 갈색뇨 등이 발현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 진찰을 받도록 환자에게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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