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텝트 급여 기준 일부 보완 “준비 기간 필요”
PET 9월30일 이전 예약 환자는 2년 내 1회 촬영 가능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텐트 시술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가 유예됐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뿐만 아니라 대혼란이 예상됐던 양전자단층촬영(PET) 역시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 2년 이내에 1회 촬영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을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허용되던 심장스텐트의 경우 개정 고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스텐트 시술 전 '심장통합진료'를 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대해 순환기내과학회를 비롯한 지역중소병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사라며 이 고시에 따르기 위해서는 스테튼 시술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밝혔다.

PET 급여 기준 적용도 변경됐다. 복지부는 PET의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해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도 1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에서 기존 고시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것(전국 약 5만명 추정)으로 파악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이 개정된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회 촬영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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