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상품 자체 이름이나 통념적인 업계 표식은 거절
로고나 이미지 특별하거나 흔하지 않은 姓이라면 OK




모든 상표·서비스표는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할까? 앞선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상표·서비스표 등록은 특허청 심사를 통해 상표법에서 정한 거절사유가 없어야 등록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거절사유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적극적 요건)와 상표법 제7조 제1항 각호(소극적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데 본 글에서는 먼저 제6조 제1항 각호를 살펴본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상표·서비스표의 가장 본질적 기능은 자신은 상품·서비스업과 타인의 상품·서비스업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청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타상품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으로 상표의 구성 중 비록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본 규정으로 거절되지는 않는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② 관용하는 상표만으로 된 상표
스낵제품에 ‘Corn Chip’, 파이제품에 ‘초코파이’, 과자류 ‘-깡’, 직물에 ‘-tex’와 같이 해당 상품 자체의 이름 또는 업계에서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표식만으로 된 경우 거절된다.

일례로 ‘초코파이’는 원래 ㈜오리온이 1974년에 등록한 등록상표였으나, 경쟁회사의 ‘초코파이; 무단 사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결국 보통명사화 되어 현재는 경쟁사에서는 ’롯데 초코파이‘, ’크라운 초코파이‘과 같이 ’초코파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성질표시적 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병원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거절 사유이기도 하다.

예컨대, ‘튼튼병원’, ‘튼튼소아과’, ‘고운피부과’, ‘美&New’ 등은 병의원업과 관련하여 ‘몸을 튼튼하게 하다’, ‘피부를 곱게 하
다는 의미가 직감되어 거절된다.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지명이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서울여성병원’은 서울이라는 지명(식별력X)+진료 대상인 여성(식별력X)+해당 서비스업 보통명칭인 병원(식별력X)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서울여성병원이미지’은 비록 ‘서울여성병원’이 식별력이 없으나, 꽃무늬 로고는 식별력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있어 서비스표 등록이 가능하다.

비슷한 예로 ‘서울n비뇨기과’, ‘서울어린이병원’ 역시 로고가 식별력이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가능하다.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김내과 의원’, ‘박피부과’ 등은 성(식별력X)과 진료과목(식별력X)이 단순 결합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김안과병원이미지’은 식별력 있는 로고가 결합되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가능하다. ‘김앤이 Kim&Lee’는 가장 흔한 성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거절된 바 있으나, ‘차앤박’, ‘이지함’은 흔한 성(차+박, 이+지+함)의 결합으로 보지 않아 등록되었다.
또한, ‘박춘성 피부과’와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서비스표는 성 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이름 또는 유사이름(박준성 성형외과)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2. 식별력 판단기준
식별력 여부의 판단은 등록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로고 없이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글자가 도안화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3. 사후 식별력 인정 (상표법 제6조 제2항)
앞서 설명한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출원 전에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 즉 유명해진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 ‘백병원’은 흔한 성이어서 1990년대에는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오랜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의료업계에서 저명해져 그 식별력이 인정되어 2006년에 등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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