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골밀도 검사 기준을 여성은 55세, 남성은 70세로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의 기준도 치료 후 T값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지속 적용하되 최초 치료 시 보험기준에 포함된 경우 최소 3년간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골대사학회 정호연 국제협력위원장(경희의대 내분비내과)은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골다공증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7.8%, 여성은 34.9%이다. 이때 골다공증이란 뼈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병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골밀도 측정법으로 건강한 성인의 평균 기준치와 비교했을 때 T값이 -2.5이하면 골다공증, -2.5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는 골감소증으로 진단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50세 이상이 되면 노화와 폐경으로 급격하게 골밀도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에 8명은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을 앓고 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골절이다. 골밀도가 낮을수록 골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척추골절과 대퇴골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 위원장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증가된다”며 “특히 대퇴골절 환자의 경우 20%가 1년 이내 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골절이 되지 않는 한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인지율과 치료율이 매우 낮고 자가 치료 중단율도 높다. 2008년과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과 고혈압의 인지율이 각각 73%, 67.9%인데 비해 골다공증은 22.4%에 불과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의 골다공증 검사의 기준을 ‘현재 생애전환기 여성 만 66세’가 아니라 ‘1차는 55세, 2차는 65세’로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의 골밀도 스크리닝의 비용 효과를 분석한 해외논문에 따르면 55세에 스크리닝을 시작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며 “치료를 전제로 한 골밀도 검사의 경우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 기준의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치료 기간 1년 이내 골밀도 T값이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골다공증 골절은 새로운 골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치료를 시작하고 1년 뒤 골밀도 값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며 “골밀도는 일찍 지속하고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와 같은 개선안을 가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모의분석을 해보면 2조 4,982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위원장은 “치료 후 T값이 -2.5 이하인 경우를 포함해 최초 치료 시 보험 기준에 포함된 경우 최소 3년간은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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