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텐트 수술 심장내과-흉부외과 협진 강제화
내과 ‘적정성평가 거부 복수’, 중병 ‘환자 쏠림 가속화’


보건복지부가 다가오는 12월부터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심장내과와 흉부와과의 협진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장내과에서 무리하게 스텐트 삽입을 시도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들은 관상동맥우회술(CABG)이 가능한 요양기관과 MOU를 맺는 것을 권했다. 단, 90분 이내 응급 관상동맥우회술이 가능하고 대동맥내풍선펌프(Intra-aortic balloon pum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흉부외과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쌍수를 들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심장내과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흉부외과 없이 심장내과만 있던 중소병원들도 이번 발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그 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던 심장 스텐트의 경우, 12월 1일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수 제한 폐지와 함께 심장스텐트의 적정사용 및 최적의 환자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두 과가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은 ‘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Unprotected Left Main Coronary Artery)질환’, ‘다혈관(multiple coronary artery, complex CAD)질환’ 등이다.

복지부는 개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4번째 스텐트부터 개당 환자 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190만원에서 10만원으로)될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74억원 정도로 추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자마자 의료계는 뜨겁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연히 내과계가 반발했다.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하던 진료를 흉부외과와 협진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적정성 평가 거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흉부외과도 반발했다. 협의할 것도 없이 내과의사들이 시행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우회로술에 대해서는 스텐트 자체를 급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소병원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지난 10월 2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생각해 통합진료 고시를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며 “특히 스텐트 협진이 가능한 병원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중소도시의 국민은 심혈관질환에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병협은 “급여삭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소병원에서는 향후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없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소수의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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