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 의무사항 아니지만 공격 대상 될 수 있어
자타상품과 식별력 있고 선등록된 서비스표 없다면 등록 가능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 이름(성명)을 가지게 된다. 성(姓)은 조상으로부터, 이름(名)은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니 정작 나는 내 이름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성명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서 평생을 함께한다. 부모들은 이름에 길흉화복이 있다  하여 사주, 뜻, 발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려 신중히 작명한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내 이름이 생긴다. 상호가 생기는 것이다. 상호는 영업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되니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병원 이름(병원명)은 어떨까?

병원명과 관련한 가상 케이스
봉직의로 근무하던 김OO 원장은 이제 자신의 병원을 개원하고자 한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김OO 피부과? 아니지. 앞으로 잘해서 전국에 여러 분점도 만들고, 크게 키워야 하는데 이름으론 한계가 있어.’ 그렇게 몇날 며칠을 고심한 끝에 병원명을 ‘고운나라 피부과’로 정하고 멋지게 도안화도 하였다. 병원명을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업신고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내부 인테리어도 화사하게 장식하고, 도안화한 간판도 달았다.

어느덧 개원 일 년. 진료 잘하기로 주변에 입소문이 나 환자가 끊이질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원장에게 한통의 우편물이 배달된다. 제목 「경고장」. 뭐지? 내용의 요지는 “귀하께서 현재 운영하는 병원명은 자신이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 ‘고은나라’에 대한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오니 2주내로 병원명을 바꾸고, 간판도 새로 바꾸라”는 것이다.

순간 김 원장은 당황한다.

경고장은 부산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박△△ 원장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보낸 것이다.
김 원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비스표란게 무엇이며, 진료과목도 서로 다르고, 병원명도 ‘고운세상’ vs ‘고은세상’으로 서로 다르고, 병원명 도안화도 다른데 대체 뭐가 침해라는 거지? 이에 대한 나의 적절한 대응방법은?

상표와 서비스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고,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운동화나 운동화 포장케이스 표시된 는 운동화란 상품(판매물건)에 대한 상표인 반면, 영업점의 간판이나 쇼핑백에 표시된 것은 운동화 소매업이란 영업(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중화요리점 ‘만리장성’에서 사용하는 그릇에 표시된 ‘만리장성’ 글자는 상표일까, 서비스표 일까? 정답은 서비스표이다. 이유는 중화요리점의 그릇 자체는 판매대상(상품)이 아니라 해당 음식업 사업장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이다. 

상표·서비스표와 상호(商號)의 관계
병원명은 법률적으로 상호에 해당하고, 병원명의 간판·광고·홍보물 등의 사용은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상호는 상법에, 서비스표는 상표법에 각각 규정되어 보호된다. 이 밖에 상표(서비스표)·상호가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서비스표와 상호는 모두 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표지(標識)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법률적으로 서로 교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비스표와 상호는 영업 자체에 대한 표지이므로 더더욱 그렇다.

만약 상법과 상표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 법 적용은 어떠할까? 상법은 일반법인데 반해 상표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표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상법은 배제된다.

상표·서비스표의 대상은?
상표·서비스표의 표장은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홀로그램, 일련의 동작 등과 같이 시각적 요소가 원칙이다.

입체상표로는 코카콜라社의 콜라병, 빙그레社의 바나나우유 용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동작상표는 소니社의 섬광이 번쩍이는 일련의 동작들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상표·서비스표 표장은 원칙적으로는 시각적으로 표현 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부터 비시각적 요소인 소리상표, 1990년대부터는 냄새상표까지 상표권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MicroSoft사의 윈도우 시작 음,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머플러 소리, 영화제작배급사 MGM 영화 초기 사자가 고개 돌리며 우는 울음소리, 펩시콜라 병 따는 소리 등이 소리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한편 냄새상표로는 레이저프린팅 토너에서 나는 레몬향, 자수용 실에 내포된 특유의 꽃향기 등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시각적 요소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한-미FTA 발효에 따라 현재 우리 상표법도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소리상표는 총 49건이 출원(신청)되어 이중 29건이 등록되었고, 냄새상표는 총 2건이 출원(신청)되어 1건은 거절, 1건은 심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