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득 72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월액 산정해서 부담
연소득 4천 이하면 피부양자제 적용, 지역가입자 유리

 

 

 

 













‘1백만 원 내고 교육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던데…’ 최근 들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정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 걸까? Q&A 방식으로 네 가지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1.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빌딩을 소유하고, 매달 4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김 씨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신고해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월5만 원 정도만 납부했다던데….


A1. 불가능하다.
2012년 8월 이전에는 이런 편법이 가능했는지 몰라도 현재는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다. 2012년 9월 1일부터‘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월평균 6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

예를 들어 김 씨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월액’ 4천만 원에 대한 건강 보험료로 약 128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Q2.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연간 7,2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리는 이 씨는 매달 38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했지만 얼마 전 친구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감사로 선임되어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5만 원 정도로 줄였다던데….


A2. 가능하다.
(모순이지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월평균 6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 씨의 경우,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보수월액’150만 원에 대해서 계산한 건강보험료로 5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근로 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정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낮춰진다.

이런 경우, 부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니 주의 하라.


Q3.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누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박 씨는 퇴직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매년 3,900만 원씩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로 매년 3,600만 원 정도를 받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던데….


A3. 가능하다.
(모순이지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기타·근로소득이 연 4,000만 원(월 334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피부양자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기타·근로소득이 연 4,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로 간주해서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피부양자제’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이처럼 편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게다가 현행 규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연금소득을 합산하면 4천만 원이 넘더라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각각 따로 계산할 때 4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피부양자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Q4. 동거하는 부모님의 시골집을 갖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연소득 과표가 4천만 원 정도 되고, 서울 강남 아파트에 5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최 씨는 함께 사는 어머니가 시골에 시가 380만 원 짜리 농가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조금 밖에 안낸다던데….


A4. 가능하다.
(모순이지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로 살면서 따로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산정 시 보유 주택가격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씨의 경우 전세금 5억 원은 제외하고, 동거하는 어머니가 소유한 시골 농가주택만 포함시켜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한다.

게다가 농어민의 경우 보유 재산은 반영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땅 부자라도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건보료를 50% 경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런 편법이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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