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 가능, 증여세는 과세 
비거주자, 재산이 없는 경우, 주소지 불분명은 허용

 

 

 

 

 

 

 

 

 

 

 

 

사례1
서울에 사는 장 씨(58)는 남편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이 지방에 강연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유고해, 급작스런 상속과 관련한 장례를 최근에야 겨우 마쳤다. 이제  세금을 납부할 일만 남았는데 자녀 둘이 아직 학생인 데다 자녀들에게는 부동산을 상속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다. 장 씨가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내줘도 되는 걸까? 급작스런 유고에 상심이 큰 장 씨는 평소에 장 씨 가정의 재무를 담당해주는 삼성생명의 임태석 팀장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하였다.

한도 초과 상속세만 증여세 과세
상속세는 상속인들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때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대신 납부해 준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상속재산이 부동산 20억 원, 금융자산이 15억 원으로 총 35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중 배우자인 장 씨는 금융자산 15억 원을 상속받고 부동산은 자녀 두 명에게 10억 원씩 상속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 1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억 원(금융재산 10억 원 초과 시 2억 원 한도로 함)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 13억 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3억2400만 원 발생하게 된다. 상속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낸다면 장 씨가 약 1억3900만 원, 자녀가 약 9250만 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두 어머니인 장 씨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장 씨가 받은 재산 이내의 금액이므로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듯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동일한 현금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한 상속세만큼 장 씨의 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후 장 씨의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사례2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양 원장(42)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의원을 자녀(10)에게 증여할 작정이다. 양 원장은 의원에 대한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 약 2000만 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해서 납부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로 낸 현금의 출처를 묻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

대납한 증여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까지 추징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인 양 원장 계좌의 자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의 재산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고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는 본래 증여재산뿐만 아니라 부모가 대신 납부해 준 증여세까지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①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추가 증여해야 한다.
② 세금에 대해 추가 증여 후 늘어나는 세금에도 또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한다.
③ 펀드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증여 받은 펀드를 일부 환매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납부한다.

양 원장과 같이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납부한 세금의 출처를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경우,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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