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증여 누계액 3000만원 넘으면 부과
축의금 모아서 줘도 증여세 부여는 마찬가지

 

 

 

 

 

 

 

 

 

 

 

 

 

 

 

대구의 개원의 K씨는 최근 아들을 장가보내면서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1억원을 도와줬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 증여세 700만원, 무신고 가산세 140만원, 불성실 가산세 77만원 등 1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냈다.

 

 

증여추정

1억 원

 

증여재산 공제

3000만원

 

증여과표

7000만원

증여-3000만원 공제

증여세

700만원

증여가액의 10%

무신고 가산세

140만원

증여세액의 20%

불성실 가산세

77만원

증여세액의 11%

세금 합계

917만원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신혼집을 사 주거나 전세자금을 지원 해 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이제까지는 실제로 증여세를 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자녀의 신혼집 마련은 부모의 도리라는 생각으로 대개는 전세금이나 주택자금을 도와주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이를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국세청 관계자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련 해준 신혼집의 자금 출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세금망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10월 7일)

 

‘설마 국세청이 모든 신혼집을 대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오산이다.

 

전세 자금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신혼집을 전세로 얻어주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난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을 자녀 이름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는 임대차 계약서(전세 계약서)를 들고 주민 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주민 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전세(보증)금 금액,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번호,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여부 등을 전산 시스템에 기록하게 된다.

 

부모가 신혼집을 자녀 이름으로 사 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도와줄 경우에도 자녀가 ‘등기’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액과 주택 매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임차인 또는 주택 매입자의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나이와 소득세 신고 실적에 비해서 전세금 또는 실거래 가액이 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세금에 대한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신혼집 마련에 대한 증여세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검증 대상을 찾고 철저하게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경우, 전세금 또는 전세자금 중에서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최근 10년 간 증여 누계액을 합산해서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을 모아서 전세금 또는 주택자금 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결혼 축의금은 신랑 또는 신부에게 준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모두 혼주(부모)의 소유로 보며, 부모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 : 조심 2008서0806, 2009,04,30)

 

부모님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증여세를 면제 받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부모와 자녀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둘째, 매달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자동이체 등), 셋째, 자녀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인 부모가 담보 설정 등 권리 표시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어느정도면 자금출저 조사를 받나?>

 

구분

주택

전세금·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미만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30세 이상

세대주

2억원

5000만원

5000만원

2억5000만원

비세대주

1억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5000만원

40세 이상

세대주

4억원

1억원

5000만원

5억원

비세대주

2억원

1억원

5000만원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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