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비과세’ ‘세금우대’ 혼동하기 쉬워
세금우대 상품은 이자 소득세 비율 9.5%로 낮아

 

 

변액유니버셜 적립보험을 가입하신 고객 A씨께서 늦은 밤 전화가 왔었다.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친구B가 관심 있어 한다. 그리고 그 친구B 부모님께서 은행에 B명의로 비과세상품을 가입하고 계신데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내용을 들으면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비과세와 세금우대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말하는 비과세는 과연 어떤 것인지 비과세와 세금우대 등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금우대를 이해하시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찾게 된다. 이 때 그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연 3.8%이자를 주는 적금상품에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을 넣었다면 만기 때 찾는 금액은 원금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 이자 4만9400원이 된다. 하지만 이자 4만9400원의 15.4%인 7608원을 이자소득세로 내고 남는 4만1792원을 세후 이자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자에 붙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면 이득인 것이다.


세금우대를 선택하고 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세 15.4%대신 9.5%의 세금만 내면 된다. 즉, 세금우대를 이용하면 위의 예시에서 발생한 이자 4만9400원에 대해 15.4%(7608원) 대신 9.5%(4693원)만 내게 된다. 세금우대는 1인당 원금기준으로 10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가 1년 이상인 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서 1인당 10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비과세 상품의 정의와 상품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비과세 상품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 받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 비과세 상품이다. 비과세 상품 종류는 생계형 저축, 장기 주택 마련 저축(폐지),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 및 연금 등이다.

 

생계형 저축은 혜택이 많은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 가입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이다.

가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모든 금융기과/모든 계좌의 거래 저축원금을 합한 금액이다. 생계형 저축은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로 운영 되며,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자를 모두 포함한다. 저축 가능 금융기관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 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만 60세를 넘어가시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계시면 그 분들 명의로 만들어도 좋다.


흔히 장마저축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우리나라의 유일의 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을 같이 주던 금융상품이었다. 안타깝게 2011년 부로 이 상품이 폐지되고 말았다. 혹시 아직도 이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 용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만큼 넣어 두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회성 비과세 상품이다.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 및 연금은 현존하는 마지막 비과세 상품이다. 공시 이율 현(4.5% ~ 4.8%)로 운용되는 상품과 펀드에 투자해서 그 수익률로 운용되는 변액 상품이 있다.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 외에 저율과세 상품이 있다. 저율과세 상품은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저율 과세가 가능하며, 개인으로 만 20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가입 가능하다.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 저축과는 별개로 세금 우대 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3000만원 내에서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한 농특세 (1.4%)만 부과되어, 일반 정기예금이나 세금우대저축과 비교하여 최저 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급 금융기관은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이며,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하지만, 2012년까지만 가능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일반과세상품과 비교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한도가 합산 관리된다. 대상저축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보험, 증권저축 및 일부 채권저축 등 포함)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이 해당된다.

 

단, 비과세저축상품과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예탁금, 연금저축(5.5%)은 세금우대 한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는 대상이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자, 국가유공자인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시 저축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초 납입일 로부터 해지일 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높은 수익률과 고금리가 재테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금리보다 세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이자 7% 적금보다 비과세 6% 적금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7% 금리에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실제 본인에게 주어지는 금리는 5,92%이다. 그래서 불법만 아니라면 어떻게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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