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부모→자녀 변경해도 보험금 받을 때 증여세 내게 돼
중도 인출 후 계약자 변경하고 부모 납입 보험료 최소화해야

 

 

한 신문 매체에서 ‘눈물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로 계속 나고 있는 기사가 있다.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결혼식 과정에서 신혼집 문제, 혼수, 부모의 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막대한 대출을 떠안고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얘기들이 많이 소개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예전부터 공감하고 계셨던 한 외과원장님께서 4년 전 아들 이름으로 10년 비과세상품인 어린이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 상품을 가입하셨다. 가입 당시 설명드릴 때 계약자는 원장님이시고 수혜자(혜택을 받는 자)는 자녀이고 나중에 3000만원만 남기고 중도 인출한 후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비과세 상품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였었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런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을 받았을 때를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 (대법원2010 두 5493[3심]) 이로 인해 어린이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을 가입했었던 고객들에게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서 세무서에서는 ‘계약자 변경’을 사유로 증여 신고를 하면 아직 증여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자녀에게 큰 세금의 부담 없이 적립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넘겨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자녀의 소득이 발생되는 시점에 맞춰서 계약자를 변경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처음에는 부모가 보험료를 내다가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 한 이후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나중에 받는 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대해 부모의 보험료납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한 이후에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인 한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 = 수익자 = 자녀, 피보험자 = 아버지 로 가입하면서 아버지가 4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나중에 자녀 소득으로 6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1억 원의 적립금을 찾았다면 증여 받은 금액은 4천 만 원(1억 원 ×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한 비율 40%)이 된다. 그래서 계약자 변경의 시점은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는 시점에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2. 중도 인출 시 최대
대법원 판례는 계약자를 부모 → 자녀로 변경했다고 이제까지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계약자를 변경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자는 여전히 부모이므로 나중에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계약자 변경과 함께 부모가 납입한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중도 인출은 원금의 인출로 간주하고, 중도인출 누계금액이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자를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적립금에서 3천만 원만 남길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이 유지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중도인출해서 부모가 납입한 보험료를 찾아가야 한다. 부모가 중도인출 한 금액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증여 효과도 누리고 어린이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을 계약하고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 자녀가 어리다면 목돈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소득을 발생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자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에 임대소득도 있다. 부모는 중도인출 한 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된다. 현금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증여 신고를 할 경우, 자녀가 20세 미만이어도 10년 간 1,500만 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자녀 20세 이상이면, 10년 간 3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자녀는 이 돈을 종자돈 삼아 소득을 발생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는 목돈이라면 자녀는 증여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달 월세를 받아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4조에서는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 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녀 이름으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고 소득 신고를 한 후에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된다. 세법에서는 소득신고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인정하고, 소득 신고 등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냈는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는지 판단 기준은 증여 받은 재산을 투자해서 소득을 창출하여 보험료를 납입했으면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으로는 금융 소득도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 스스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고, 임대소득을 발생시킬 정도의 목돈을 증여 할 수 도 없는 경우라면 자녀 이름으로 월지급식 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하고, 증여 받은 재산을 여기에 투자해서 매달 나오는 이자나 수익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자녀 이름으로 금융 소득이 발생하므로 자녀는 자신의 소득(금융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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