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통장 생각하고 있으면 올해 가입이 유리
연금저축 납입요건 '5년 이상'으로 완화, 수령요건은 강화

 

 

2013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보험을 활용한 세테크 방향이 현재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 변경
현재는 보험 가입 기간이 10년만 유지되면 중도인출 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가입 후 10년 이내 중도인출 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10년 이후 비과세평생통장을 주요 장점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셜 같은 보험 상품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비과세 기준(10년) 산정시점 변경
현재는 계약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가입시점부터 기간산정을 하여 10년 시점부터는 비과세가 되지만, 내년부터는 계약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기간산정해서 10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명의 변경을 통해 자녀에게 비과세 통장을 증여하길 원하는 분은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5.5% 원천징수 후 과세종결) 기준 완화
현재는 사적연금(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합산하여 6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사적연금 1,200만원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 시 기존보다 세금 내는 범위가 축소되어 유리해졌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변경
현재는 사적연금(연금저축) 수령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연금소득의 5.5%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종신형(70세 이상) 수령 시 4.4%, 퇴직금의 전환 시(퇴직연금, 80세이상) 3.3% 세금을 내면 된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준 변경
연금재원의 확충과 연금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을 현재 '10년 이상 납입'(연 1200만원 한도)에서 '5년 이상 납입'(연 1800만원 한도)으로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55세 이후 현재 '5년 이상 수령'에서 '15년 이상 수령'으로 강화된다.

 

●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기준 개선

보험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현재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연금소득 공제 누계액의 11%(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 퇴직소득세 공제 기준 변경
현재는 정률공제 40%와 장기근속공제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정률공제가 50%로 늘어나는 대신 장기근속공제가 폐지된다.

 

● 퇴직소득세 연분연승제도 변경
현재는 {(퇴직소득-(정률공제 40%+장기근속공제)) ÷ 근속년수 × 세율(6~38%) × 근속년수}가 과세표준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퇴직소득-(정률공제 50%) × 5 ÷ 근속년수 × 세율(6~38%) × 근속년수 ÷ 5}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로써 대부분 24~35%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계좌 방식 도입
현재는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고,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연금계좌 통합관리를 통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퇴직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 퇴직소득 범위 변경
현재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불분명한 부분(퇴직위로금 등)이 많지만, 내년부터는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퇴직 시 지급받는 모든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간주한다.

 

●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 변경
현재는 퇴직소득을 이연하는 방식이지만 내년부터는 퇴직소득세를 이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 특례 도입
현재는 중간정산 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지만, 내년부터는 (중간정산 퇴직금 + 최후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 계산 후 중간정산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퇴직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보험세테크 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 개인적으로 장기상품에 가입하여 비과세와 수익률, 자녀에게 계좌를 증여하길  원하는 사람은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추천1) 비과세와 수익률
? 변액유니버셜 계열 보험상품

추천2) 자녀에게 증여
? 자녀 대학등록금마련 상품 혹은 자녀명의 변액연금보험

☞ 연금저축과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80세 이상 가능하면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과 절세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